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 SNS 업체 틱톡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의 아동 개인정보를 6000건 이상 수집했고 방통위는 이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틱톡은 중국산 앱으로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미국 국방부와 군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틱톡의 국내 법인은 바이트댄스(서울 중구)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