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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 18세에게도 선거권 보장해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7 18:42:30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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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약 32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사회 각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해 자유발언을 할 뿐 아니라 서명운동 동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만 18세 국민은 법적으로 취업과 결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와 의무가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부당한 처사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인지·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만 18세 청소년이 나라의 대표를 직접 뽑을 능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표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견해에 쉽게 휩쓸려 자칫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만 18세 청소년이 누군가의 선동에 쉽게 흔들릴 정도로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해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학내 사전 교육을 꾸준히 해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한 집단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시작이 처음부터 능수능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숙한 시작이 없으면 훌륭한 성숙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홍신희 학셍기자 장안제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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