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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다니면 토끼 줄게” 사은품이 된 생명

부산 해운대지역 일부 취미학원, 겨울방학 원생 모으려 동물학대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19:06:1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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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들이 동영상 촬영 신고
- 현행법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수강생으로 등록하면 토끼(사진)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홍보하는 일부 학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해운대 지역 일부 초등학교 앞에서 바둑학원을 등록하면 토끼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홍보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강동초등학교 앞에서 여러 사은품과 함께 토끼를 전시하며 학원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동물을 상품화하는 일은 위험하다. 특히 동물을 구매 물품에 달려오는 부수적인 물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해당 학원을 찾아 구청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을 유치하려는 일부 취미학원에서 토끼나 햄스터를 사은품 중 하나로 내놓은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부모 동의 없이 동물을 판매(분양)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사전에 부모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어린이들의 요구로 토끼를 ‘강제 분양’하게 된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키우거나 자연에 방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된 채 죽거나 버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는 “예전에도 햄스터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햄스터를 많이 키웠는데 상당수 버려졌다”며 “어떻게 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끼워주는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학부모 B 씨는 “아이가 토끼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학원을 등록하게 해달라고 졸랐다”며 “아이의 성격상 며칠 토끼를 키우다 말 것 같고 동물 보호에 대한 선입견을 줄 것으로 우려돼 잘 설득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 대표는 “일부 어린이가 토끼를 사은품으로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신고하고 있다”며 “동물을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준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히 동물학대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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