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샐러리캡 제도도 대폭 손질
KBO가 보수 총액 하한선 도입을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는 없는 제도다. 보수 총액 하한선이 시행되면 리그 경쟁 균형이 확보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제3차 이사회에서 보수 총액 하한선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수 총액 하안선은 구단이 선수단 운영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KBO는 하한선을 60억6538만 원으로 정했다. 보수 총액 하한선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하며 하한액은 매년 5%씩 오른다.
보수 총액 하한선 이하로 지출한 구단은 KBO에 제재금을 내야 한다. 1회 미달 때에는 부족한 금액의 30%, 2회 연속 하한선에 못 미치면 미달분의 50%를 제재금으로 낸다. 3회 연속 규정 액수 이상을 쓰지 않으면 하한선 미달 금액의 100%가 제재금으로 부과된다.
키움의 구단 운영이 KBO가 보수 총액 하한선 도입을 결정한 이유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키움의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은 56억7876만 원이었다. 당시 샐러리캡(114억263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리그 보수 총액 9위 NC(94억7275만 원)와 비교해도 키움은 약 38억 원이나 적다. 야구계는 투자에 인색한 구단 운영은 프로야구 리그 전반의 건강한 경쟁 구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KBO는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상한선도 손봤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샐러리캡은 매년 5%씩 오른다. 올해 137억1165만 원인 샐러리캡은 내년에는 약 144억 원까지 인상된다. 샐러리캡 위반으로 구단에 부과했던 제재금은 줄어든다.
현재까지 1회 위반 시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내야 했다. 앞으로는 초과분의 30%만 내면 된다. 2, 3회 연속 초과 때 적용되던 제재도 완화했다. KBO 관계자는 “샐러리캡 위반에 따른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 제3차 이사회는 꼼수 계약 방지 방안 도입과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한 명의 연봉 일부는 샐러리캡 총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