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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이게 축구냐?”·수원 “참을 만큼 참았다”…제재금 3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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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프로축구 수원FC 수비수 박지수(27)와 경기장에 욕설이 적힌 걸개를 게시한 수원 삼성 구단에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프로축구 수원FC 수비수 박지수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다.연합뉴스 제공
이날 연맹은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7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FC와 경기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지수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지수는 지난 7일 광주 원정으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8라운드를 마친 뒤 SNS에 ‘This is soccer?’라는 문구와 함께 광주FC 공격수 펠리페가 자신의 머리를 밀치는 장면과 주심이 비디오판독(VAR)을 하는 모습을 기재했다.

이는 정황상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당시에도 수원FC 선수들은 펠리페의 반칙이 있었다고 항의했으나, 주심은 VAR을 거친 후에도 펠리페의 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8일 평가소위원회를 열어 “펠리페와 박지수의 자리 선점 과정에서 펠리페의 파울로 득점은 취소됐어야 한다”며 오심으로 결론 냈다.

이에 수원시축구협회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최근 K리그1에서 반복되고 있는 수원FC를 향한 잘못된 심판 판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수원시축구협회는 “오심만 벌써 세 번째다.”며 “더욱 공정한 판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심판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수원FC는 이번 시즌 잇따른 오심으로 피해를 봤으며, 특히 박지수는 지난달 성남FC와 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5라운드에서 연속 퇴장을 당했다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모두 오심으로 판명돼 출전 정지 징계 등이 번복된 바 있다.

수원 삼성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는데, 연맹 상벌위는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과 홈경기 중 관중석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적힌 걸개가 게시된 사안에 관해, 상벌위원회는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전북 현대와 경기 당시 수원 삼성 서포터즈는 ‘까치도 은혜는 갚는다’, ‘앗 뒤통수! 14억보다 싸다!’ 등 백승호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이 적힌 걸개를 펼쳐 보였다.

이는 백승호가 K리그 이적 시 수원에 입단한다는 과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전북과 계약한 사실에 대해 비난한 것이다. 조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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