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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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와 홍성흔. 연합뉴스 |
KBO는 1일 "이대호의 경우는 상벌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내야 타구에 대한 파울과 페어를 놓고 심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이대호는 2001년 국내 무대 데뷔 후 첫 퇴장을 당했다.
당시 홈플레이트를 때리고 튀어 오른 타구를 파울이라고 판단한 이대호가 타석에서 벗어난 사이 두산 포수 박세혁이 공을 잡아 태그하자 주심은 아웃을 선언했다. 판정에 항의하며 조원우 롯데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까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대호는 헬멧과 보호 장비를 거칠게 벗어던져 3루심이 퇴장을 명령했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대호가 판정에 격하게 항의를 했고, 헬멧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퇴장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 징계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반면 이대수(SK 와이번스)에 대한 상벌위는 2일 진행된다. 지난달 2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역시 데뷔 후 첫 퇴장을 당한 이대수는 2회초 1사 1, 2루 상황에서 스윙 도중 몸에 공을 맞았다. 이대수는 1루로 진루했지만 1루심이 헛스윙으로 삼진아웃을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했고, 코치진이 말리며 더그아웃으로 향하면서도 욕설을 내뱉는 등 항의를 멈추지 않아 퇴장당했다. 이 장면은 당시 TV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히기도 했다.
KBO는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심판 판정에 불복해 퇴장당할 때는 경고,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퇴장 명령 후 별다른 이의 없이 그라운드를 떠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