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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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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체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 77척으로 늘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14일(현지시간) 통항 규정 위반 선박 77척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선박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경우 벌금 부과와 억류, 몰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협청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규정 위반 선박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 추가로 위반 선박을 지정해왔다. 이번 명단에는 한국 장금상선(Sinokor)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 대상 선박과 협력하는 다른 선박도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와 선주상호보험조합(P&I 클럽), 선급협회 등에는 제재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선박과의 거래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은 하루 한 자릿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선박 추적 데이터 기준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과 선박 14척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해협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