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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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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MOU에는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및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이란 핵무기 금지, 이란 고농축우라늄 처리 방안,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통항 수수료 및 기뢰 제거, 향후 관리 체계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해 놓은 제5조는 논란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조항은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된다”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 및 다른 기술적·군사적 조처를 완료하며,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라는 부분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명목으로 한 통행료 성격의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MOU 체결 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60일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요금 징수 없는 해협 통항을 60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향후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또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문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이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밝혀왔다. 결국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온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치솟은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이란에 유리한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