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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트럼프, 대선 전 사법리스크 사실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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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 5일) 이후로 연기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애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머천 판사는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역시 대선 이후인 11월 12일에 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다.

이번 선고공판 연기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정해짐으로써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다른 사건들 재판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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