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의 정당한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두고 일본 정부가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은 물론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억지 주장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오전 11시45분께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 지점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 조사를 벌였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이라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조사선은 응하지 않고 이날 저녁까지 조사 활동을 마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의 EEZ에서 사전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즉시 중지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역조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