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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퇴임한 트럼프 탄핵심판 합헌 결정…심리 본격화

소추단, 의회난입 13분 영상 틀어

  •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1-02-10 19:32:0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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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훼손 등 통해 책임 부각

- 트럼프 측 “표현의 자유” 방어
- 내란선동 혐의 적용은 부당 주장
- 贊 56표 反 44표… 공화 6표 이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했다. 퇴임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상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 2차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한 화면. AP 연합뉴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미국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은 냉정하고 강력한 사실에 근거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성지지자들이 주축이 됐던 지난달 6일 의회난입 사태를 13분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부터 틀었다.

영상은 “의회로 가자”고 독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했다. 의회로 몰려간 지지자들이 순식간에 광분한 무리로 돌변해 아수라장을 연출하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다. 물러서는 경찰에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의사당 내부 곳곳을 헤집으며 폭력적 행동을 불사하는 시위대의 모습도 가감 없이 나왔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상원 본회의장은 영상 속 고함과 욕설로 가득 찼다. 영상은 NBC·CNN 등 각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돼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라스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걸 해서 하원에서 탄핵소추된 것”이라며 “이게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1월의 예외’는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는 트럼프쪽 주장을 반박하며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한 것이다. 영상이 나오는 동안 거의 모두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랜드 폴과 마코 루비오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딴청을 부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인 데다 의회난입 사태 당일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정치적 연설이라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이번 탄핵심판의 합헌여부를 놓고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자, 상원은 탄핵심판의 합헌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며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이 표결은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이처럼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나온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탄핵가결은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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