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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홍콩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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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됐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함께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형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발해 ‘홍콩 독립’,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반중시위대와 같은 행위가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던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도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홍콩에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들어선다.
국가안보처는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수사권은 홍콩 국가안보처가,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게 된다.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통상적인 사안에서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수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조직은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둬야 한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한 홍콩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며, 학교·사회단체·미디어·인터넷 등에 관리·감독을 강화와 국가안보 교육도 실시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