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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반하장…지방정부,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선양시, 항공편 승객 코로나 검사…웨이하이시는 전원 강제 격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5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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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롄·칭다오 등서도 유사한 조치
- 美, 한국 여행경보 최고등급 격상

중국 일부 지역이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입국자들을 전원 감염 검사를 하거나 강제로 격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처로 조기에 귀국길에 올랐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2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일부 지역이 너무 성급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주 선양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는 이날 한국에서 선양으로 들어온 항공편 2편의 승객 전원에게 2차례에 걸쳐 건강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중국 내 지인과 통화해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입국심사 때 대구 등 한국 남부지역 방문 여부를 묻는 것은 물론 행선지별로 단체로 이동한 뒤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증상이 없을 경우 14일간 자택이나 지정호텔에서 격리 생활도 해야 한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50분(현지시각) 웨이하이 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승객 163명에 대해 전원 격리 조치했다. 공항 당국은 이들을 지정된 웨이하이 시내 호텔에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이날 제주항공 항공편에는 한국인 19명을 포함해 중국인 등 모두 163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강제 격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웨이하이시는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25일부터 일본과 한국 등에서 웨이하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강제 격리한 뒤 14일 후에 귀가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인천에서 출발해 난징(南京)에 도착한 항공편에서 발열자가 발견돼 탑승객 169명 가운데 발열자 주변 70여 명은 지정된 호텔로 격리 조처됐다.

이러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는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항에서 검사와 자가 격리 2주를 의무화하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한국인 최대 밀집지 왕징(望京)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주위원회는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자택에서 2주간 자가 격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단지 내 출입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원래 외국에서 베이징으로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었으나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기준이 바뀐 것이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과 다롄(大連),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칭다오(靑島) 등에서도 한국인 등 입국객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속속 취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는 등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또는 지역)은 모두 24개국으로 전날 15개국에서 9곳이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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