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800여 명이 원전사고로 생활기반을 잃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가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한 총액은 5억 엔(약 50억 원) 규모다.
이번 소송은 원전사고 관련해 전국에서 이뤄지는 집단소송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는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규모로는 가장 많다. 원전사고 후에도 후쿠시마현 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과 피난했던 주민 등 3800여 명은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 데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