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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헬멧 미착용한 부부, 벌금 3천300만 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17 1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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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DB)

뉴질랜드인 부부가 헬멧을 쓰지 않고 사륜 오토바이를 탔다가 4만 달러(약 3천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블레넘 지방법원은 16일 말버러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필립 앤드루 존스(33) 부부에게 헬멧을 쓰지 않고 위험하게 사륜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2만 달러씩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안전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2012년부터 목장에서 여러 차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토바이 탑승 금지 경고장이 발부되고 나서도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녀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안전 감독관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을 담당한 토니 조흐랩 판사는 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귀찮다는 것이었다며, 매년 사륜 오토바이로 말미암은 부상과 사망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헬멧착용은 중요한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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