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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비밀보호법 담당장관 "공무원 기자접촉 규범 필요"

'언론규제 본색 노출' 논란일자 발언 철회했다가 다시 번복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30 0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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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담당 장관이 공무원의 기자 접촉에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특임장관 역할을 겸하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문제 담당상은 28일 공무원과 언론인 간 접촉에 대해 "특정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발효되면공무원들의 언론 접촉과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제기돼 왔다. 결국 아베 정권은 주무장관 발언을 통해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스스로 확인시킨 셈이다.

비판이 일자 모리 담당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언급한 규범이 현실화하면 "보도기관이 위축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언론 접촉 관련) 규범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사실상 발언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열린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무원 취재 응대 규범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자세가 재차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를 점하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야권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난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립 여당은 임시국회 최종일인 내달 6일 이전에 참의원 통과 절차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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