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우려와 함께 경고 표시
- 양국 충돌 불가피… 격랑 예고
- 베트남 해양법: 남중국해 일부 도서 자국령 선포
중국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1일 발효한 데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은 시사와 난사군도, 그 부속도서에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정세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시키자 나온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6월에도 베트남의 해양법 제정에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군도를 한데 묶은 행정담당 단위인 싼사시를 출범시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왔다.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을 자국 영해로 규정하고 외국 선박의 무단 진입 등 불법 활동을 단속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맞서 베트남도 미국을 등에 업고 필리핀과 연합해 남중국해 분쟁을 사전에 억제할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수칙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여의치 않자 해양법 발효라는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중국과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해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해양법 발효로 새해 벽두부터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 삼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의지를 비치고 있어 남중국해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