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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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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승객이 20대 시내버스에게 승객들 앞에서 욕설을 해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70대 중반인 A 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20대 후반인 버스기사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버스기사 B 씨가 A 씨에게 “할아버지, 다 올라서서 카드를 찍으세요”라고 두 차례 말하자 A 씨는 “왜”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왜? 넘어질라. 가까운데 앉아, 가까운데”라고 했고, A 씨는 다시 “왜 반말 하느냐”며 B 씨에게 따졌다. 이후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A 씨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욕설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A 씨가 충동적·단발적으로 가벼운 욕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