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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소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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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부과될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기업과 지인에게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가 기소됐다. 이 회계사에게서 5년 넘게 접대받은 세무공무원도 세무조사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김치훈 부장검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공인회계사 A(53) 씨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한 세무서 조사과장인 B(53)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기업과 지인에게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아 챙기고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B 씨에게 9회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뇌물을 받아 챙긴 대가로 2022년 6월과 지난 4월 각각 세무조사 업체의 혐의사실 관련 분석 자료와 인수 의향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 씨는 이 기업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맡아 이미 억대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과세액이 최초 67억 원에서 최종 4억3000만 원으로 줄자, 별도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기업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측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 등 편법을 동원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삼자와 수십억 원대 주식거래로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은 지인에게 “국세청 본청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예상됐던 증여세는 10억 원 이상이었지만 실제 부과액은 약 7700만 원이었다. 이처럼 과세액이 크게 줄고 이후 조사가 확대되지 않자 A 씨는 그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A 씨와 B 씨의 장기간 유착 관계를 맺었다. B 씨는 2021년 2월 상장기업의 세무조사를 맡은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이었다. 이후 A 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장기간 회식비 선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 스스로 A 씨와의 관계를 ‘스폰’으로 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대가로 B 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직접 분석한 A 씨가 담당한 업체의 세무조사 혐의 자료를 넘겼고, 지난 4월에는 A 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도 유출했다. B 씨가 세무조사 종료 1년 후 기업에 조사 담당 공무원의 회식비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공소청은 국세청에 비위를 통보했다.
이들의 유착과 범행은 지난해 7월 당시 대검찰청에 첩보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9월 30일 공소청은 이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인지했다. 한 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이었던 A 씨는 수사 착수 이후 퇴직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A 씨가 받은 2억 원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4일 법원에서 A 씨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