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말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후 11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회 공판에 걸쳐 이뤄진 결심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입법, 정부 인사 줄탄핵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선포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그는 “선동 탄핵, 방탄 탄핵 같은 줄탄핵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 채용 부정과 사드배치 군사기밀 누설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핵심 간부들을 탄핵하겠다고 거대 야당이 또 나섰을 때,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심 감시·정찰·데이터링크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이런 상황이 더는 방치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왔지만 저는 헌법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떠올렸다”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이고, 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군경이 시민,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한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