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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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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추진하는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사업이 김해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문 정비 필요성과 지원 형평성 등의 지적 속에 시는 조례안을 보완해 내년 1월 재상정할 방침이다.
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정비할 조문이 많아 재정비 후 다시 부의하는 것이 맞다”며 부결했다.
개정안은 이·통장 임무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1인당 분기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의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반장 관련 규정 삭제와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도 담겼다. 비용은 정원 829명 기준 연간 3억31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비 40%, 시비 60%를 분담해 시비 부담은 1억9896만 원이다.
재난특별활동비는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증가에 따라 주민 대피와 취약계층 확인, 복구 지원에 나서는 이·통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추진됐다. 또 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6월 18일 통과됐다.
그러나 김해시의회에서는 임무 부여에 앞서 업무 범위와 안전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용소방대·공무원 등과 역할을 구분하고 교육과 안전장비, 사고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 대피와 인명피해 예방이 주된 역할이며 기존 보험에 관련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장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단체와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이·통장 지원 확대가 주민자치회 등 다른 민간단체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력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해시에 따르면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회의참석수당 등은 1인당 연간 668만 원 수준으로, 재난활동비가 추가되면 708만 원이 된다.
또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비책도 요구했다. 이·통장 임무를 ‘주민 지도 및 계도’로 규정한 표현의 적절성과 조항 간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반장 제도와 이·통장 임무 등을 함께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구와 체계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지원 규모와 다른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조문을 보완해 입법예고 등을 다시 거쳐 내년 1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분기부터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