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기 협력업체 사무실의 냉방을 차단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부산 중견 건설업체 A 사(국제신문 지난 8월 5일 자 3면 등 보도)의 불법 하도급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은 A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정황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행정 처분 요청과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행정처분 요청은 부산 동구에, 수사 의뢰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된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 준설공사(1·2·3차)’의 전문공사 하도급 문제다. A 사는 2023년 수주한 부산항·인천신항 준설공사에서 장비 임대차나 관리용역 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공사를 맡기고도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부산항 공사 현장에서 관련 위반 사실을 파악해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종은 주된 공정을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 하도급이 제한된다.
양측 분쟁은 공사대금 정산과 준설선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하청업체 B 사는 공사 도중 경영난과 선박 압류 우려가 커지자 공사 차질을 막으려고 준설선을 A 사에 넘겼다. 공사 후 정산을 거쳐 돌려받기로 했으나 합의가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이뤄졌고, 준공 뒤 소유권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B 사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하자 A 사가 지난 8월 폭염 속 사무실 에어컨을 차단했다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A 사 측 산하 법인 소유다. 반면 A 사는 임대료 미납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