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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대선후보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1-04 19:29: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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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두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소개 발언을 두고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씨 관련 발언에는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대선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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