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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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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2700억 원 상당 불법자금을 세탁한 일당 등 1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금세탁 조직 운영총책 30대 A 씨 등 49명을 구속 송치하고,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등 10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장 대여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이른바 ‘이체 알바’ 등을 모집하거나 ‘유령회사 법인’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확보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단기 임차해 일명 ‘고객서비스(CS)팀’을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사기 조직 등이 의뢰한 불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은 후 곧바로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옮겨 자금 흐름을 감췄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는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하면서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점 때문에 A 씨 자금세탁 조직은 도박·사기 일당들 사이에서 가상계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반(半)가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 조직은 이런 방법으로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은 대포통장 260여 개를 이용해 2700억 원 상당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세탁 금액의 0.4∼1%를 수수료로 받아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범죄수익금 4억3000만 원 상당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또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사기 조직 등이 6∼7개인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박신종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통장이나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범죄수익금 세탁과 대포통장 공급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