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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의 한 모텔에서 감금당해 탈출을 시도하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호업체 관계자 등을 공소청에 넘겼다.
2일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감금치사상 등 혐의로 경호업체 회장, 대표와 직원 2명, 모텔 업주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선박 대행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으나,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했을 뿐 선원 감금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3시28분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타고 창문 밖으로 내려오다 21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함께 탈출을 시도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 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경호업체는 당시 선박 대행업체로부터 입국 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이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업체는 선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텔 업주에게 객실 문에 걸쇠 설치를 요청했고, 모텔 업주는 문을 개조해 외부에서만 잠글 수 있는 걸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호업체가 선박 대행업체 등의 지시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선원들을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모텔에는 추락한 선원 2명을 포함해 외국인 선원 20명이 객실 2곳에 10명씩 나뉘어 머물고 있었다. 중국 원양어선 선원 취업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은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해당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다. 추락한 선원 2명은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