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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아들 숨지기 전날 보험 2건 가입…사망 뒤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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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DB
피를 토하며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사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까지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A씨의 아들 B씨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다량의 피를 토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B씨는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A씨는 다음 날에도 집 밖에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두 보험은 B씨가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해 직접 계약을 설계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했다.

B씨의 위급한 상태는 그날 밤 A씨의 지인이 “지인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응급처치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보험사들에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받았다며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의 소견 등을 종합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그 양이 세 바가지 이상이어서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의료진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응급실로 이송된 뒤에야 A씨에게 토혈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집 안에서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의료진은 수사기관에서 대량의 토혈 이후 B씨가 점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외출하거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2억 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함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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