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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 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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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70대 남성 A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A 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신상정보는 법률에 따라 다음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