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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집단진정 기자회견 하는 이주노동자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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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회사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임금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업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민총소득(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론 최저임금을 지급해 임금 차액을 3년 동안 갈취했다”며 “대부분 업체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임금 갈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울산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해 개인별 체불액을 확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2024년 10월부터 신규 입국자 임금요건이 연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기존 인력은 종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액은 약 8억 7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470만 원이다.
이들은 또 일부 업체가 소속 이주노동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계약서와 별도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진정에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29곳에서 일하거나 과거에 일한 E-7-3 비자 이주노동자 59명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국에 왔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 약속받은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