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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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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버린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시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다세대주택(빌라) 주인은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 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했다.
A씨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한 B씨는 최초 시신이 발견된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다. A씨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고,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 모두 별다른 직업은 없다.
경찰은 당초 시신이 B씨가 소유한 주택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망자가 B씨의 집에 살던 세입자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A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진술을 내놨다. A씨는 B씨 지시 이후 혼자 시신을 들고 유기에 나섰고, 당시 주민에게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검증을 위해 부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뚜렷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확인되면 추가로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으로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