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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해 잘려도…실업급여 챙겼다

부산 사상구 복지재단 직원 사직…법상 ‘중대 귀책사유’ 해당 안돼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10-27 19:08: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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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금고 이상 형 받아도 환수 불가
- 장애인단체 “법률 허점 개정을”

돌보던 장애인을 학대해 사직 처리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을 다치게 만들고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친 활동지원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상구 A 복지재단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사 B 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이 돌보던 발달장애인 C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B 씨는 C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수차례 뺨을 때렸다. B 씨의 학대 사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들통났다. 조사에 나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B 씨가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상구는 B 씨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고 재단에는 활동지원사 관리 소홀을 이유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 씨는 학대 행위가 인정돼 사직처리 됐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범위는 ▷금품수수 ▷기밀 유출 ▷공금횡령 ▷무단결근 등으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학대를 저지른 돌봄 노동자도 얼마든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B 씨는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수급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할 제도는 없다. B 씨의 학대로 A 복지재단은 이미지 실추와 함께 5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련 법은 과태료 부과 또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A 재단은 한 달간 운영이 멈추면 장애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과태료를 택했다. 과태료는 대표이사 사비로 낼 방침이다.

장애인단체는 소속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활동지원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사상구 장애인 자립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A 재단도 B 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 대표이사가 과태료를 내겠다지만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는 처지라 부담이 매우 크다”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돌봄·복지 대상자를 학대해 소속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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