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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국제신문DB |
법인 명의의 유심(USIM) 4000여 개를 이용해 인터넷 플랫폼 가입용 인증번호를 판매하고 3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중순 이들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법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4400개를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용 인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인증번호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법인 명의 유심으로 확보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판매해 사기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인터넷 플랫폼 계정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구매자에게 계정 가입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해당 번호로 받은 인증번호를 제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인증번호는 총 3만8550건에 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유심 1253개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가운데 2000만 원은 향후 환수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는 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재산의 처분을 미리 제한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번호를 전달한 행위도 범행 수단 제공으로 보아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범행 수단을 사전에 차단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