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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신상정보 공개 파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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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민준은 흉기에 찔린 A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승용차로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준은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해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납득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검사와 양민준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모두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