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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전 국민 확대가 추진돼 지역가입자가 3조300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맞춰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소득이나 직장인 월급 외 소득은 정기 정산 절차가 없었다. 소득이 늘어도 제때 보험료를 더 걷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했다. 새 제도는 국세청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해마다 한 차례 직권 정산한다.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다.
공단 분석 결과 지역가입자 중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는 대상은 394만 세대다. 추가 납부 추산액은 3조2911억 원이다. 232만 세대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으며 환급 규모는 1조8014억 원 수준이다. 건보 재정 순수입은 1조4897억 원가량 증대되며, 1조5000억여 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에 투입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