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15일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원동IC 일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운대구 체납 담당 공무원과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들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경찰 소관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양 기관은 체납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차량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