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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민사14부가 지난 8월 5일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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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간 법정 다툼으로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법원이 단차 해소와 공사 중단,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등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확정했다.
18일 BPA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전날 확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 확정된 조정안에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3.3m의 단차가 발생한 보행 테크 문제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 사업자가 입장을 포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북항 재개발구역의 주요 환승 거점으로 추진돼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승센터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하면서 부산항 조망권 침해와 보행 불편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둘러싸고 BPA와 사업자 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확인한 뒤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계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며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과 심문을 거쳐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