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72명보다 약 3.7배 큰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넘어섰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 형집행률 60% 미만 수형자의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2년 전체의 0.4% ▷2023년 0.2% ▷2024년 0.1%였던 비중은 지난해 1.4%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3%를 기록했다.
형기별로 보면 올해 1∼8월 가석방 허가자 중 형기가 2년 미만인 수용자가 42.0%(4190명)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2171명(21.8%) ▷3년 미만 1842명(18.5%) ▷4년 미만 913명(9.2%)으로 집계됐다. 형기가 10년 수형자는 61명(0.6%), 무기수는 15명(0.2%)이었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에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한다. 2024년과 2025년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