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주차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등 건물이 없는 야외 공간에서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 파악 가능
버스 정류장에도 도로명주소와 구분되는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로, 버스 정류장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기관에 현 위치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사물번호, 시설물 유형을 조합해 표시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소제도 안내 자료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 등을 사물주소 부여 대상으로 소개한다. 건물 자체의 주소가 아니라 개별 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112나 119에 신고할 때 사물주소판에 적힌 주소를 전달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사물주소판 안내 사례에도 신고 시 버스 정류장의 도로명과 번호를 함께 말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주소정보누리집에서도 사물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의 정보를 확인해 전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된다.
사하구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등 야외 시설물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사물주소판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