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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 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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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 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15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 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 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 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아울러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긴급 임시 조치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퇴거 등의 명령이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