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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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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등이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이 맡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지난 2일 국군통수권자와 군령권자인 이들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중수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