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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경찰서가 확보한 불법 전매 관련 서류 증거들.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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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확인한 전매 수익만 26억 원이 넘고 부동산 호가 시세차익은 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행으로 인한 부동산 교란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명의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통장을 매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A(60대)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등 일당 3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청약 통장을 불법 양도 및 양수해 서울 강남 지역 청약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해 26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매 제한 기간에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넘겼으며, 이른바 ‘떴다방’ 형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청약 브로커 A 씨와 분양권 알선 브로커이자 공인중개사인 B(여·60대) 씨로, 나머지는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등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와 B 씨 등을 제외하면 조직적인 일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특별 공급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 명의자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한 명의자들에게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통장을 매수한 뒤, B 씨와 결탁해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의 분양가 합계는 261억 원에 달하며, 부동산 호가 시세차익은 이달 기준 2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범행은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그해 9월 서울에서 활동하는 ‘큰손’ B 씨를 특정해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와 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사범에 대해서 끝까지 엄정 수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