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서 90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90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택시 운전자와 택시에 부딪힌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와 차량 사고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