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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영장…경찰, 보복·계획범죄 수사

가정폭력 수사·혼인 무효 소송 진행 중 범행…피의자는 “우발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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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던 A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복이나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전날 강원 양양에서 긴급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된 지 하루 만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살해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감정이 상해 범행했을 뿐 장모를 대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과 최근 아내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하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A씨가 아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흥신소 직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8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법원은 당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임시조처를 내렸다. 해당 조처의 기한은 지난달 말 종료됐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권선경찰서는 A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씨가 현장에 없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아내와 혼인 무효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경위가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아내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혼인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소송 내용을 바꾸려 하면서 A씨가 반감을 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보복살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단서나 진술 등을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포렌식하는 한편 범행 전후 동선을 추적하며 보복 또는 계획범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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