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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275원보다 454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보다 2029원 많다.
시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기존 적용 대상은 부산시 본청, 산하 공공기관 및 자회사, 민간위탁 사무 수행 근로자였다. 내년부터 시 발주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도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확정한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제도지만, 시는 민간 부문 자발적 참여를 이끌 다각적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