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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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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35) 씨, 김모(23) 씨, 김모(24) 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박 씨와 달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대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그를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 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 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