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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때리는 등 유치장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유치장 보호실에서 변기에 화장지와 팬티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막히게 했다. 이 때문에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쳤다.
B 경위가 A 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려고 수갑을 풀자 A 씨는 왼쪽 주먹으로 B 경위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C 경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찼다.
A 씨는 2021년 6월 제주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해 2023년 7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하다 지난 3월 1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으나, 출소 28일 만에 유치장 수감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