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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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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우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0%에서 직접 대출 기준 1.5%로 낮춘다. 대리대출 금리는 1.4%다.
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거치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추고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재해 특례 적용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이번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우대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반영됐고, 소상공인은 이달 셋째 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