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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선거공보물에 실린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이 경력을 부풀린 것이라는 게 상대 후보 측 주장이다. 특히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도 고발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총 84건이며, 경찰은 이날까지 총 57건(67.9%)에 대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7건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