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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사 대신 주거·관광…양산시, 보호취락지구 건축기준 신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보호취락지구 지정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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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가 농촌 마을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 건축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될 수 있는 공장, 창고, 축사 관련 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주거·생활편의·농촌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보호취락지구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1월 양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보호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농촌 마을 가운데 농업인 등의 취락을 보호하고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마찬가지로 취락의 유지·정비를 지원하지만, 주거환경 보전에 한층 무게를 둔 제도다.

양산시에는 현재 자연취락지구가 44개소, 142만㎡ 규모로 지정돼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0.3% 수준이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외에도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공장, 창고, 축사 관련 시설 등을 허용할 수 있어 악취·소음·교통량 증가 등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호취락지구는 이러한 시설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 공동주택과 일부 근린생활시설, 문화·종교시설, 병원·요양병원, 교육·노유자·수련시설, 농수산물공판장과 일정 요건의 직판장 등을 허용한다.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연계한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영장시설도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다.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보호취락지구 지정은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경남도지사가 결정한다. 양산시는 통상 5~6년 주기로 이뤄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재정비 용역 등을 통해 대상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양산시에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주택과 비주거 용도가 결합된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이 차지할 수 있는 연면적 비율을 현행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유일하게 지정된 물금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90%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전역으로 확대해 향후 새 중심상업지역이 지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당장 양산시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보호취락지구와 중심상업지역 모두 향후 토지이용 활성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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