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어린이 등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14개소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부산진구 첫 금주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생활공간에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금연·금주구역 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후 2027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와 음주 행위가 없는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금연·절주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계 (☎051-605-5946, 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