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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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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B씨의 현금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B씨를 유인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B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음료를 마신 B씨는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으나 이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과 29일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B씨가 마신 음료에 든 약물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9일) 검거한 공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을 위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